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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 M&A, 공정위 심사 두고 '엇갈리는 목소리'

-"항공산업 이익, 소비자 편익 모두 제고할 기회"

 

-이르면 7월 기업결합심사 승인…"요건 입증돼야"

 

3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세미나에서 이관휘 서울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인수 합병)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승인 여부를 두고 기대감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교차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관휘 서울대 교수, 윤문길 한국항공대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발제했다.

 

송기한 항공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 산업 전망이 유례없이 불확실하다"라며 "양사의 M&A 이후가 중요하다. 소비자 편익 저감 등 사후 정부 규제를 돌아보고, 보완 준비도 병행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이익과 소비자 편익 모두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시 코로나19 및 그에 따른 공공정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사회정책의 필요성이 초래하는 경영 위험 문제를 경쟁 제한 완화 요인 등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의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아시아나가 '회생불가회사'로 인정될 시 공정위는 회생 불가 항변을 적용해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불가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들이 모두 입증돼야 할 것"이라며 "EU집행위원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이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기업결합 허용의 방패막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관휘 서울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수합병 이후 과연 어떻게 해야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다. 실제로 인수합병 이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다. 또, 구조조정은 없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어려운 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통합법인을 만들만한 능력이 검증된 경영진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외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승인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4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미국, 일본, 중국, EU 등 해외 경쟁 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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